학생회 회칙 충남대학교 대학원 학생회 회칙을 소개합니다.
학생회 회칙 학생회 회칙 회칙
충남대학교 대학원 학생회 회칙

제 1 장 총 칙

제1조 (명칭) 본회는 '충남대학교 대학원 총학생회'라 칭한다.

제2조 (목적) 충남대학교 대학원 총학생회(이하 본회라 칭함)는 진리탐구를 기초로 한 학술연구활동 무대로서의 역할을 충실히 하여 인격도야와 학문발전에 이바지함과 동시에 나라와 겨레, 사회에 봉사하며 대학원생들의 권익보호를 위해 노력한다

제3조(설치) 본회는 충남대학교 대학원내에 사무실을 둔다.

제4조(대외 관계협의권)
1. 본 회는 본 회의 목적달성을 위하여 추진하는 사업과 학교발전을 위하여 학교측과 협의한다.
2. 본 회는 본 회의 목적달성을 위하여 추진하는 사업과 대학원 발전을 위하여 대학원측과 협의한다.

제5조 (회원 자격) 본회의 회원은 우리 대학원에 재적(在籍)하고 있는 석, 박사학위 과정의 학생으로, 이는 정회원과 준회원으로 구분한다.
1. 정회원은 본회의 회원으로서, 해당 학기에 재학 중인 자이다.
2. 준회원은 본회의 회원으로서, 정회원 이외의 자로서 대학원 과정에 재적중인 자와 수료자로 한다.

제6조 (회원의 권리와 의무)
1. 본회의 회원은 본회의 모든 자치활동에 참여할 권리와 선거권 및 피선거권을 가진다. 단 준회원은 선거권과 피선거권을 가지지 못한다.
2. (의무) 본회의 회원은 회칙 준수의 의무 및 회비 납부의 의무를 지닌다. 단 준회원은 회비 납부의 의무를 갖지 않는다.
3. 본 회의 회원의 권리는 회칙에 열거되지 아니한 이유로 경시되지 아니한다.

제7조 (구성) 본회는 제2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의 조직을 둔다.
1. 학생총회
2. 중앙운영위원회
3. 총학생회장과 부총학생회장
4. 집행부
5. 계열학생회 및 계열대표자회의

제8조 (명예회장) 충남대학교 대학원 동문회장은 본 회의 명예회장이 된다.


제 2 장 학생총회

제9조 (지위) 학생총회는 본회의 최고 의결기구이다.

제10조 (구성) 학생총회는 본회의 정회원으로 구성된다.

제11조 (권한) 학생총회는 다음의 권한을 갖는다.
1. 회장 및 중앙운영위원회가 부의(附議)한 안건에 대한 의결
2. 정, 부총학생회장에 대한 탄핵 및 불신임을 포함한 대학원생 전체에 관련된 중요사항에 대한 의결


제12조 (의장) 학생총회의 의장은 총학생회장이 맡는다. 단, 총학생회장이 궐위(闕位)시거나 탄핵안이 발의된 경우 의장은 중앙운영위원회에서 정한다.

제13조 (소집) 학생총회는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로 구분되고, 다음에 의하여 소집된다.
1. 정기총회는 매년 1회 회장이 소집한다.
2. 임시총회는 다음에 의하여 소집된다.
① 회장의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
② 회원 1/10 이상의 요청
③ 중앙운영위원회의 의결
3. 총회의 소집은 총회 개최일 10일전까지 공고하여야 한다.

제14조 (의결)
1. 학생총회의 의결은 출석회원 과반수 찬성으로 한다.
2. 총학생회장의 탄핵 및 불신임은 회원 1/3의 출석과 출석회원 2/3 이상의 찬성으로 한다.
3. 회칙개정은 출석회원 2/3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 3 장 중앙운영위원회

제15조 (지위) 중앙운영위원회는 본회의 활동에 관한 의결, 승인 기구이다.

제16조 (구성) 중앙운영위원회는 정, 부총학생회장 각 국,부장 및 각 계열대표로 구성한다.

제17조 (권한) 중앙운영위회는 다음의 권한을 갖는다.
1. 각과 의견의 집약 및 제의
2. 본회의 사업계획, 예산에 대한 심의 및 의결권
3. 회칙 개정에 대한 발의, 심의 및 의결권
4. 학생총회의 소집요구안
5. 총회에서 위임받은 사항에 대한 심의 및 의결권
6. 상당한 이유가 있을 경우 운영위원 2/3 이상의 발의로 소집하여 총회의 기능 대행권
7. 집행부 임원의 임명에 관한 심의 및 의결권 8. 기타 회장 및 중앙운영위원회가 부의(附議)한 안건에 대한 의결

제18조 (의장) 중앙운영위원회의 의장은 총학생회장이 맡는다.

제19조(회의 및 소집) 중앙운영위원회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된다.
1. 정기회의는 한 학기당 1회 개최함을 원칙으로 하여 총학생회장이 소집한다.
2. 임시회의는 총학생회장, 재적 운영위원 1/5 이상, 집행부의 요구가 있을 때 총학생회장이 소집한다.

제20조(의결) (일반 정족수) 제17조에 규정된 중앙운영위원회의 의결은 재적 운영위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 과대표자의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21조 (위임) 중앙운영위원회의 계열별대표자는 부득이할 경우 자신의 권한을 대리인이나 위임장을 통해 위임할 수 있다. 이때 대리인은 권한을 위임한 과대표자가 출석한 것으로 인정되며, 의결권을 가질 수 있다.


제 4 장 총학생회장 및 부총학생회장

제21조 (지위)
1. 총학생회장은 본회를 대외적으로 대표하고 학생총회, 중앙운영위원회 및 집행부의 의장이 되며 본회의 모든 업무를 관할한다.
2. 부총학생회장은 총학생회장을 보좌하며, 총학생회장의 궐위 시 그 직을 승계한다.

제22조 (입후보 자격)
1. 회장과 부회장은 정회원이어야 한다.
2. 학과 조교를 포함한 본교 교직원은 회장 부회장에 출마할 수 없다.
3. 회장과 부회장의 입후보자는 선거관리 위원회에서 지정한 날까지 후보등록을 해야 한다.
4. 후보 등록시 입후보자는 재학증명서 각 1부와 학생회비 납부확인서, 본 회의 정회원 중에서 6개 이상의 계열에서 각 계열별 10인 이상의 서명 또는 날인을 받은 추천서 1부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23조(선출방식) 정·부총학생회장의 선출은 투표권이 있는 정회원 모두를 대상으로 보통, 직접, 비밀, 평등선거로 하며 총투표인의 최다득표자로 선출된다.

제22조 (임기)
1. 정·부총학생회장의 임기는 매년 1월 1일에서 당해 12월 31일까지로 한다.
2. 총학생회장 및 부총학생회장은 학생총회에 의한 탄핵을 제외하고 그 어떠한 이유로도 그 직에서 해임되지 않는다.

제23조 (업무 및 권한) 총학생회장은 다음의 업무 및 권한을 갖는다.
1. 본회의 전체 사업을 집행할 집행부에 대한 조직 구성 권한과 집행부를 이루는 구성원들에 대한 인사권을 갖는다.
2. 각종 회의를 소집할 수 있고 그 의장이 된다.
3. 본회의 전체사업을 계획하고 집행한다.
4. 부총학생회장은 총학생회장의 동의하에 동일한 업무를 수행하며 업무 수행은 총학생회장의 책임 하에 수행한다.


제 5 장 집행부

제31조 (구성) 집행부에는 감사 1인과 사무국장, 문화국장, 학술국장, 홍보국장을 두고 그 아래 부장을 둘 수 있으며, 회장 부회장을 포함한 임원은 15명 이내로 하고 부득이한 경우 임원회의를 통해 증원할 수 있다.

제32조(임원의 선출)
1. 감사는 계열대표회의 동의를 얻어 회장이 위촉하되 회장, 부회장과 다른 계열의 석,박사과정 회원을 위촉한다.
2. 각 국장과 부장은 회원 중에서 회장이 임명한다.
3. 각 계열 대표는 계열에서 추천하여 회장이 임명한다.

제33조 (임기) 임원의 임기는 1년이며, 연임할 수 있다.

제33조 (업무 및 권한)
1. 집행부는 본회의 제반업무 및 중앙운영위원회와 과대표자회의 의결사항을 총학생회장과 각 국장의 책임 하에 집행한다.
2. 감사는 본 회의 회계와 업무에 관한 사항을 감사하고 정기총회에 그 결과를 보고한다.
3. 사무국장은 본 회의 재정과 사무를 관리, 감독한다.
4. 문화국장은 대학원의 문화사업을 담당한다.
5. 학술국장은 본 회의 학술연구활동에 관한 사항을 담당한다.
6. 홍보국장은 본 회의 업무를 홍보하고 회의록을 작성하는 일을 담당한다.
7. 계열 대표는 본 회의 각종 사업을 해당 계열에 홍보하고 계열의 의견을 수렴하는 일을 담당한다.

제34조(임원의 직무대행과 후임자 선출)
1. 장이 궐위되거나 사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회장이 회칙 제21조 제2항의 임원의 순서로 직무를 대행한다.
2. 기 개시후 6개월 이전에 회장이 궐위된 경우에는 임시총회에서 후임회장을 선출하고 그렇지 아니한 경우에는 부회장이 승계한다.
3. 회장의 유고시에는 회장이 후임자를 임명한다.
4. 사의 유고시에는 회장이 본 회칙 제22조 제3항,4항에 따라 새로 위촉한다.
5. 국.부장, 계열 대표의 유고시에는 이 회칙 제32조 제2항,3항에 의한다.


제6장 임시집행부

제35조(성립 조건) 대학원 총학생회 선거 시행세칙에 의거 차기 대학원 총학생회 구성이 불가능할 경우 성립된다.

제36조(구성) 집행부 총책임자는 임시 정·부총학생회장이라고 칭하며, 이는 기존 정·부총학생회장이 추천하고 계열대표자회의에서 승인 받은 자로 하며 각 부서의 구성은 임시 정·부총학생회장에 위임한다.

제37조(지위, 업무 및 권한) 임시 집행부의 지위, 업무 및 권한은 제6장 집행부의 지위, 업무 및 권한에 준한다.

제38조(임기) 차기 선거에서 총학생회가 새로 구성될 때까지로 한다.


제7장 계열학생회 및 계열대표자회의

제39조(계열학생회의 설치와 기능)
1. 본 회 업무수행의 효율성을 위하여 총학생회장의 주관 하에 각 계열별로 계열 학생회를 설치할 수 있으며 대표는 계열대표가 된다.
2. 계열 학생회는 총학생회장의 지휘를 받아 총학생회가 위임한 사항의 집행과 본 회의 목적에 위배되지 아니한 범위 내에서 각 계열에 해당하는 자치활동을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총학생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40조(계열대표자회) 계열 대표자들로 계열대표자회의를 구성한다.


제8장 선거관리위원회

제41조(지위) 선거관리위원회는 정·부총학생회장의 선거에 관한 제반 사무를 관장한다.

제42조(구성) 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관리위원장을 포함하여 총학생회장이 임명하는 5인이상 20인 이내의 인원으로 구성된다.

제43조(선거관리위원회 규칙) 기타 본 회칙에 규정되지 않은 선거에 관한 제반 사항은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정한 규칙을 따른다.

제 9 장 재 정

제44조(본 회의 재정)
1. 본 회의 업무수행을 위한 경비는 총학생회비, 임시회비, 보조금, 기타 수입으로 한다.
2. 회비의 징수방법과 금액은 계열대표자회와 운영위원회에서 정한다.

제45조(회계년도) 본 회의 회계년도는 회장의 임기개시와 함께 시작되며 차기 회장 임기개시 직전일에 종료한다.

제46조 (결산보고) 회계 결산보고는 제33조에 의거하여 정기총회에서 감사가 보고한다.


제 10 장 회칙 개정

제47조 (발의) 회칙개정은 총학생회장의 요구, 중앙운영위원회 의결, 계열대표자 재적 1/3이상, 또는 회원 1/5인 이상의 연서로 제안한다.

제48조 (공고 및 의결) 총학생회장은 발의된 회칙개정안을 1주일 이상 공고하며, 차후 운영위원회의에 상정한다. 회칙 개정의 의결은 제 14조의 규정에 준한다.

제 49 조 (공포 및 효력발생) 총학생회장은 확정된 회칙을 7일 이내에 공포해야 하며, 개정된 회칙은 공포일로부터 그 효력을 발한다.

부 칙

제1조 본 회칙의 미비사항은 민주적 절차와 관례에 따르며 기타 중요사항은 학생총회 혹은 운영위원회의 의견을 수렴하여 제 2장과 제 3장에 근거하여 결정한다.

제2조 본 회칙에 규정되지 않은 사항은 운영위원회와 계열대표자회의의 결정에 따른다.

제3조 본 회칙은 2009년 6월 1일에 전면 개정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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